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으로 계산해요. 결과의 계산식과 법 근거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예고 없이 내보낼 때 지급할 금액
월 통상임금이나 시급을 입력하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도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와 서면통지(제27조)를 갖춰야 하고, 산재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제23조 제2항).
네.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특수한 사정(포괄임금, 교대제, 단체협약 등)이 있다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