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으로 계산해요. 결과의 계산식과 법 근거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중도 입사·퇴사한 달의 월급
월급과 근무 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하면 그 달의 급여를 일할로 계산합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 무급휴직이 낀 달에는 월급을 일수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단일 방식은 없고, 실무에서는 월급 ÷ 해당 월 총일수 × 근무일수(역일 기준)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 결과가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계산 방식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법정 방식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실제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역일 기준 일할계산이면 별도로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특수한 사정(포괄임금, 교대제, 단체협약 등)이 있다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