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으로 계산해요. 결과의 계산식과 법 근거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알바 주휴수당, 줘야 하는지 얼마인지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의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근거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일분(8시간분)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라면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입니다.
네.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니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근 요건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라,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면 개근으로 봅니다.
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특수한 사정(포괄임금, 교대제, 단체협약 등)이 있다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