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으로 계산해요. 결과의 계산식과 법 근거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직원 한 명의 보험료, 사업주·근로자 부담 나눠서
월 보수액을 입력하면 2026년 요율로 4대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75%(연금개혁에 따라 단계 인상 중),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 범위에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 고시). 상한을 넘는 월급이라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은 4.75%이며, 2033년까지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달라서,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의 요율을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특수한 사정(포괄임금, 교대제, 단체협약 등)이 있다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