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으로 계산해요. 결과의 계산식과 법 근거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입사일을 입력하면 기준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가산 연차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적용 범위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아니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주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 일수가 입사일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쓰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간(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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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특수한 사정(포괄임금, 교대제, 단체협약 등)이 있다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