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으로 계산해요. 결과의 계산식과 법 근거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입사일을 입력하면 기준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주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 일수가 입사일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사용기간(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특수한 사정(포괄임금, 교대제, 단체협약 등)이 있다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