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으로 계산해요. 결과의 계산식과 법 근거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급·일급, 연장 1시간 가산까지

월 임금 합계를 입력하면 통상시급과 연장근로 가산 기준액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상여금은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이고,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입니다. 통상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0배)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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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특수한 사정(포괄임금, 교대제, 단체협약 등)이 있다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