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으로 계산해요. 결과의 계산식과 법 근거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퇴사하는 직원에게 줄 퇴직금

입사일·퇴직일·월급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연간 상여금이 있으면 3/12를 산입합니다.

퇴직일 기준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이고, 이 기준으로 1년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퇴직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알바(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64일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퇴직일이므로, 1월 1일 입사 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365일로 1년을 충족합니다.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계산기에 실제 날짜를 넣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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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특수한 사정(포괄임금, 교대제, 단체협약 등)이 있다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