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135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421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12. 11. 09:00경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 뇌지주막하 낭종, 우측 상하지 부전, 언어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6.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철근반장으로서 사업주와 작업자들 사이의 지시 전달, 체불임금문제 등으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내지 3, 갑 제9호증의 7, 8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대학교 ○○○○○병원),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고, 원고는 철근반장으로서 작업지시와 관련하여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 3 내지 7,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의원, ○○○○가정의원, ○○○대학교 ○○○○○병원),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다가 2007. 5. 28. 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점, ② 고지혈증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주 3회 정도 소주 1병씩을 마신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내재된 동맥경화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