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658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458,1심-대법원,2017두325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2쪽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요지' 중 1째 줄의 "2014. 3. 5."을 "2014. 3. 6."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5쪽 11째 줄의 "그러나"부터 16째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3. 6. ○○○○병원에서 시행된 6분 도보 검사에서 원고는 156m를 걸어 정상치(400m) 대비 44%라는 검사결과를 보인 사실, 6분 걷기 운동을 시작할 때는 호흡곤란이 없다가 마칠 때는 호흡곤란을 호소한 사실 (Borg scale 0-4), 위 검사 전후의 산소포화도(97%)는 변동없이 정상치를 유지하였고, 혈압과 맥박도 변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협회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호흡곤란증상은 폐 이외 장애로 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승인된 질환만을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하므로 폐 이외의 장애로 인한 호흡곤란증상을 장해등급판정에 반영할 수 없는 점, 6분 도보검사는 환자의 주관에 의해 감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6분 도보검사 결과를 원고의 장애등급 판정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장애등급 판정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9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3. 6. ○○○○병원에서 시행된 폐기능 검사상 폐용적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의 DLCO(일산화탄소확산능)는 정상치의 61%로 측정되었으나, 폐용적의 감소 정도를 보정한 DLCo/VA는 89%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협회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폐용적의 감소 정도를 보정한 DLCO/VA는 89%로 측정되어, 일산화탄소확산능 감소는 폐용적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폐확산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일산화탄소확산능을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에 이용한다면 폐활량 감소를 거의 두 배로 인정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상실율을 객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폐활량 검사에서 나타난 폐용적 감소 수치이다."라고 회신하였는데, 폐용적이 정상치 대비 74% 가량으로 나타난 원고의 페기능검사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1/2 정도 감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병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FEⅤ1(1초간 노력성 호기량) 수치(0.7)와 DLCO(일산화탄소확산능) 수치(0.61)를 곱한 수치인 42.7%가 원고의 잔존 노동능력이다"라고 회신하였으나, 정상인과 비교한 폐 기능 비율 자체를 노동능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LCO(일산화탄소확산능) 수치에 FEⅥ(1초간 노력성 호기량) 수치를 곱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을 평가할 경우 폐활량 감소를 중복하여 반영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게 되는 점에서, ○○○○병원장의 위와 같은 회신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잔존 노동능력이 42.7%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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