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20구합5473,1심-대법원,2021두319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1.?31.?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3행의 “주식회사 ○○전력”을 “주식회사 ○○”으로 고친다. ○ 2쪽 4행의 “주소생략에”를 “주소생략에”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