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320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067,1심-대법원,2012두38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제2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원고를 고용한 소외1은 채취된 솔잎을 구입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솔잎을 채취한 후 대형 건조기를 이용하여 솔잎을 건조 가공한 다음 이를 약재상이나 사우나에 공급하여 조제판매 및 소비가 이루어지게 하였는바, 소외1의 주된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1의 주된 사업이 임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로 고쳐 적고, 제5쪽 제13행의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를 "앞서의 인정사실 및 위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치며, 제6쪽 제1행의 "자신이 혼자 한 것"을 "주로 소외1이 혼자서 한 것"으로 고치고, 제6쪽 제4행의 "아니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소외1이 솔잎 건조에 사용한 건조기는 고추건조기로서 솔잎만을 건조하기 위해 제작된 기계가 아닌 점,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소외2 등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솔잎 채취작업을 시켰던 점, 소외1이 언제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솔잎 채취를 하여 왔는지, 2005년에 제3자로부터 구입한 솔잎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을 추가하여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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