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1150,1심-대법원,2012두67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완주군에 고용된 근로자다"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