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014,1심-대법원,2011두13859,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