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950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한 외에 실질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거나 주장한 바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