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83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250,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3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악 60세였는데(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상병은 60대 이상에서 잘 발생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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