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258

최초요양신청불승인결정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508,1심-대법원,2009두205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제2-3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원고가 ○○○○○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7. 3. 2. 15:30경 순간적으로 왼쪽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즉 이 사건 질병과 위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추부 주위 혈관 손상으로 인한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여 요추부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이 사건 질병은 추간판 팽윤 단계이거나 중심부에서 약간 돌출되어 있는 돌출 단계에 지나지 않고, 돌출된 추간판의 섬유륜은 잘 유지되어 있으며 원고의 제2-3번 요추간 추간판에는 추체간 간격의 감소가 보이지 않아 원고의 연령(이 사건 사고 당시 37세)에 비하여 심하게 퇴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급성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의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변론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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