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051,1심-대법원,2010두101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8호증 내지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