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410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344,1심-대법원,2009두169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추가증거로서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위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각 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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