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6212,1심-대법원,2013두27197,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