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901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9.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흉추 11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8. 6. 30.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그 후 2009. 4. 3. 고정물제거술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하다가 2009. 9.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1. 피고에게, 고정물제거술 후 척추 후만증이 진행되고 있어 다시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현증상이 수술적 가료로 증세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설치한 금속고정물을 제거한 후 척추가 일정한 위치를 못 잡고 있어 척추후만증이 진행되고 있어 다시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의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2009. 4. 23. 후방척추 고정기구 제기술 후 후반변형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2011. 3. 31. 스트레스 역동적 방사선상 약 10도의 굴곡성(flexibility) 있는 상태로 재고정술 필요함 (2) 피고 자문의 치료 종결 당시에 비해 특이한 변화 소견 및 증상의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고, 수술 후 증상의 뚜렷한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 (3) 진료기록 감정의(○○대 ○○병원) 원고는 현재 흉추 제11번, 제12번 및 요추 제12번의 압박 골절 소견 및 척추 후만증이 있는 상태임 재요양 치료종결 시점 전에 촬영한 사진(2009년 7월)과 마지막 촬영한 사진(2011. 9. 15.)을 비교해 보면, 척추후만증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10. 2. 23. 이후부터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보임 현재 척추후만증은 진행이 멈춘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상대에서는 재고정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통증 주사 같은 비수술적 치료방법이 더 권고되고, 현재 후방고정술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고, 재고정술에 의해 증상 호전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현재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의 뚜렷한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재요양은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하는 등(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척추에 고정물을 설치하였다가 후에 고정물제거술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고 2009. 9. 30. 치료를 종결한 점, 원고의 경우 2010. 2. 23. 이후부터는 척추후만증의 진행이 멈추어 척추기기재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재요양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