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951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0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9째 줄 '고혈압'을 삭제하고, 제5쪽 4째 줄 '시술하였다고'를 '시술하였고, 의학적으로 관상동맥에서 의미가 있는 협착은 50% 이상을 의미한다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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