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38296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7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8~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2호증, 을 제1, 2,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식도 역류증의 상태가 2011. 10. 31. 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위·식도 역류증의 상태는 위 요양종결 당시와 비슷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식도 역류증의 경우 향후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을 넘어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호전)된다는 의미에서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요양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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