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559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619,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 취지 기재의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이 부적법하게 되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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