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5905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902,1심-대법원,2015두129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7행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 촉탁결과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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