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197,1심-대법원,2014두71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6.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위에서 3째줄 '가족력'을 '기억력'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3째줄 '중동조절'을 '충동조절'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0. 3.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고, 조사 절차를 거친 다음 갑 제18호증의 1 기재와 같이 담당자, 보상부장, 지사장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재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승인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요양급여신청서의 결재란에 담당, 차장, 부장의 결재가 되어 있으나, 이는 그 신청서의 접수에 대한 결재로 보이고,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승인처리의 결재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