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927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045,1심-대법원,2014두1196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재요양 신청상병은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 보아도 재요양 신청상병이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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