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5528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4. 피고에게 "안면부 마비, 두개골 골절(우측 측두부, 외상성 뇌출혈(소량) 및 뇌좌상"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2.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3. 8.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가 위 심사결정 송달일, 즉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1. 2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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