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3830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804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다만, 위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 추간판팽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7행의 '불승인 부분은' 부분을 '불승인한 부분은'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 및 추간판협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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