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4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다만, 2009.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정서에 적은 '2008. 7. 19.'은 '2008. 7. 29.'을 잘못 적은 것이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7째 줄 '2008. 7. 19.'을 '2008. 7. 2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