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044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5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나. (2)항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17호증의 1 내지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장골의 심한 골수 부종을 동반한 타박상, 요추부 염좌'의 상병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근위 대퇴골 내연골증'의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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