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72566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2492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재요양 불승인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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