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8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3. 9. 9.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우경골내과골절, 우거골경부 분쇄골절, 우견관절 탈구, 우상지부 신경손상, 우족부 신경손상'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2006. 8. 10. 치료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0.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우족부에 제8급 제7호 및 제12급 제12호의 장해상태가 있는데 그 중 상위 등급인 제8급 제7호를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족관절, 발등, 발가락, 발바닥 등 우족부관절 이하 부위에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강한 작열통 및 우족부에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 운동장해가 잔존하는 상태이므로 위 각 장해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중한 등급인 제7급 제4호에서 2개 등급을 인상한 제5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 경과 등 (가) 원고는 위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가 ○○○○병원으로 옮겨 계속하여 요양하다가 2006. 8. 10.경 위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2. 2. 피고에게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작열통(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의 상병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 부터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1. 2.부터 2008. 3. 21.까지 부산 중구청이 시행한 하수 구준설사업의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위 사업은 부산 중구 관내 하수구 및 집 수정 준설, 파손된 하수구 뚜껑 교체, 막한 하수구 소통, 준설토 운반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이를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었고, 위 사업 시행 결과 하수구 준설(1,050m, 37㎥), 집수정 준설(18개소, 1.5㎥), 막힌 하수구 소통(18회), 준설토 처리(수거 34.5㎥, 처리 17.54톤) 등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도합 55일간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시 삽, 괭이, 마대 등 작업도구를 사용하였다. (2)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병원 정형외과(장해보상청구서상 진단서) 우족관절 운동범위 25도 제한(굴곡 20도, 신전 0도, 외반 0도, 대반 5도), 신경전도검사상 우경골 신경장애(2006. 8. 7. 검사 참조), 작열통(○○○병원 통증클리닉 소견서 참조), 지속적인 동통으로 노동이 어려울 것이다. 2) ○○대학교부속 ○○○병원 - 통증클리닉과 : 우경골 골절 후 우측 후경골 신경손상으로 신경병증성 통증인 작열통이 있다. 현재도 우측 발바닥에 이질통과 통각과민이 있고 발전체에 자발통 및 발작적인 심한 만성통증이 있으며, 작열통은 만성통증으로 계속적인 신경차단의 침습적 시술과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 마취통증의학과 : 우경골 신경손상과 적외선체열 촬영결과 우족부 지체 온 소견이 보이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보행이나 관절운동에 현저한 장해가 있다. 현 상태에서 서서하는 노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노동력 상실정도는 우측의 100% 장애가 예상된다. 우측 족부의 작열통은 국가배상법상 제7급 제4항(60% 노동능력상실)에 해당되고, 우하지 작열통은 맥브라이드식 평가를 준용할 경우 50%의 노동능력상실율을 보인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우족관절 운동범위 25도(굴곡 20도, 신전 0도, 외반 0도, 대반 5도) 및 완고한 동통이 인정된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우측 족관절 방사선 검사상 거골 복작골절의 수술 후 상태로 골절유합은 완전하고 거골하 관절염의 소견도 극히 경미하며 근전도검사상 경골신경의 부분 손상이 관찰된다. 따라서 족관절 운동제한으로 패용 및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된다. (라)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소외1) 1) 진료 상태 - 우측 족부 관절 운동범위 제한(2006. 9. 20.):굴곡 20도, 신전 0도, 외반 0도, 대반 5도 - 운동신경전도검사 : 우경골 신경장애(2006. 8. 7. 결과 참조) -컴퓨터적외선체열촬영 : 우측 발바닥 및 뒤꿈치에 저체온(2007. 1. 4. 결과 참조) -기타 : ○○대학교 ○○○병원 통증치료실 의무기록상(2008. 3. 27.) 현재 마약성 제제 등을 이용하여 통증을 조절하고 있고, 약제 복용시 평상시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며(VAS : 6), 심한 경우가 하루 5~6회로 5분 정도 지속된다(VAS : 7.5). 2) 현재 외래 진찰상 (① 족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고, ② 통증으로 인하여 마약성 제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행 및 관절 운동에 장해가 있고, ③ 앞으로도 작열통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장해평가 : 우족 관절 작열통 ① 동통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할 때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② 국가배상법 신체장해등급상 제7급 제4항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부산중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우족부의 운동장애에 대하여는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우족부에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존재하느냐 여부이다. (2) 원고 우족부의 통증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극심한 작열통이 존재하여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치의들 및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원고는 55일간이나 상당한 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공공근로 사업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의학적 소견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우족부에는 완고한 통증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2호의 장해등 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원고의 우족부에는 위 운동장해 및 위 통증이 함께 존재하는바, 위 통증은 위 사고로 인한 우족부의 운동장해에서 파생된 장해이거나,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이상 잔존하나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보이므로, 장해등급을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승인상병으로 인한 우족부 운동장해로서 상위등급인 제8급 제7호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