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1구단10166,1심-대법원,2023두333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