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939,1심-대법원,2016두437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이 법원"을"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5행 "주장하나," 다음에 "이 사건 재해 직후 약 한달간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 않았고,"를, 제6면 제1행 "보면," 다음에 "갑15, 1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외에"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