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348,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5. 20.자, 2009. 9. 3.자 및 2009. 10. 23.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