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23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2042,1심-대법원,2011두205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6.(소장의 청구취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원고의 이 사건 상병(제5요추 신경뿌리병증)은 추락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위 사고로 인하여 그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좌측"을 "우측"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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