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600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갈비에서 일하던 1982. 5. 무렵 화상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잠복해 있던 결핵균이 발현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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