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8262

상병일부불승인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8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5. 25.자 상병 일부 불승인과 2009. 6. 16.자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케이블츄레이 위에서 작업하던 중 전선뭉치가 츄레이 뒤편에 떨어진 것 때문에 무릎을 츄레이에 부딪힌 다음 오른 허벅지가 츄레이 사다리 사이로 끼어들어 이 사건 최초상병과 추가상병을 입은 사실이 ○○병원 진료기록부상의 무릎충격사실 기재 등에 의해 명백히 증명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추가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2호증(소외1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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