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7832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12행, 6쪽 3행, 7쪽 3행, 8쪽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6쪽 마지막 행, 7쪽 3행, 4행, 8쪽 6~7행, 11행의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7쪽 7행 "제시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소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DSM-5 진단 기준 (B)항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거나 원고에 대한 종합심리검사(갑7호증)와 건강보험급여내역(갑12호증)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기록에 나타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경과 및 사실조회 경과, 그에 첨부된 각 자료 내역, 감정의의 위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갑14호증, 갑15호증의 1, 2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 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각주 2) 마지막 행의 "현재 … 중이다." 부분을 "항소심(서울고 등법원 2016누66386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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