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560

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24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18.자 일부불승인처분 및 2011. 8. 교자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좌측견괄절 부위"를 "좌측견관절 부위"로, 제5면 제13행의 "관절와의”를 "관절과의"로, 제7면 제1행의 "관절와"를 "관절과"로, 같은 면 제2행의 "기장"과 "하관절과"를 "가장"과 "하관절과"로, 제8면 제1행의 "추간판로"를 "추간판으로"로, 같은 면 제21행의 "수상후 일"을 "수상한 후"로 제9면 제7행과 제10행의 각 "외상이"를 각 "외상을"로, 제10면 제16행의 "관찰됨되고”를 "관찰되고"로, 같은 면 제19행의 "동반되었을 것음"을 "동반되었을 것임"으로, 제11면 제1행의 "어는정도"를 "어느 정도"로, 같은 면 제17행의 "추간판로"를 "추간판으로"로, 제13면 제18행의 "원인 될 수"를 "원인이 될 수"로, 같은 면 제20행의 "견과절에"를 "견관절에"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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