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82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621,1심-대법원,2014두146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원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2007. 9. 10.자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경위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원고 주장의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사고 후 원고의 상태 를 확인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들어맞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 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법원의 ○○○○○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소속 전 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희결과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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