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11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186,1심-대법원,2013두2502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상병은 요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요추협착증인바, 요추협착증도 허리 부담 작업이 영향을 주기는 하나 요추간판탈출증보다 개인적 소인(유전, 연령 등)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음 ○ 원고에게 발생한 요추협착증은 택시 운전이 발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상당인과관계를 충족시킬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판단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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