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291,1심-대법원,2012두21093,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 및 ①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당시인 2008. 1. 8. 첨부된 ○○○○정형외과의 소견서에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언급이 없고(을 제1호증), ②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연기 신청을 할 당시인 2008. 5. 23. 무렵 원고를 치료한 ○○병원 의사도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 소견을 밝히지 않았고, 그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물리치료 이외의 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며(을 제4호증의 1에서 4), ③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이 사건 사고 수상일이 2007. 12. 28.인데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산업재해 초진소견서 작성일이 2008. 11. 19.인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의견을 밝혔고(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X-ray 촬영 결과 신경학적 결손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