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54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제7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3쪽 제7행 ‘을 제1호증’부터 제8행 ‘종합하여’까지를 ‘을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4쪽 제1행 ‘악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악화로 판단되며, 미세한 반복적 외상도 이 사건 상병과 연관이 없고, 원고의 영상 소견상 괴사부위의 연골하골절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