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4234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쪽 10행, 17행, 5쪽 마지막행, 6쪽 6행, 9행, 7쪽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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