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누23088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0884,1심-대법원,2024두459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3. 원고에게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4행의 “제시하였다).”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한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20. 9. 20. 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로 ‘증상이 호전’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수술의 일반적인 기대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므로(이는 2022. 6. 30. 자 사실조회신청서의 ‘이 사건 수술의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제1심판결문 4면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것이고, 위 수술 전신경근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담당 의사는 원고에게마비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척추손상을 의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 및 신체감정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이전에 신경근전도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3-7번 경추 척수병증이라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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