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45226

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69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당일 출근하여 오전에는 임대료 입금 확인 등의 업무를 하다가 정오 무렵 사업주의 지시로 하기 힘든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상병의 특성에 비추어 원고가 위 화장실 청소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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