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9구합1414,1심-대법원,2010두2802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6행의 "○○○기술전력팀의"를 "2005. 7. 5.부터 ○○○전력기술팀의"로, 4쪽 12행의 "8일간의"를 "5일간의"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5쪽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6)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동맥류는 파열직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피감정인의 경우 뇌동맥류의 크기를 고려할 때 파열 전에 두통 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 2009. 3. 2.부터 시작된 두통이 뇌동맥류 자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파열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는 없으나, 이후의 경과를 고려하면 뇌동맥류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상병(뇌지주막하출혈)은 이전에 생성되어 있던 뇌동맥류의 파열이 직접적인 원인이며, 흡연, 고혈압, 과도한 음주, 가족력 등이 위험인자임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왕증의 근거는 찾을 수 없음 (다) 비교적 젊은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뇌동맥류의 발병에 해당부위 혈관의 선천적, 후천적 취약성 뿐만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혈관의 조직학적 변화에 따른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5쪽 5행의 "증인" 부분 앞에 "제1심"을 같은 행의 "증언" 부분 다음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 다. 5쪽 16행의 "그렇더라도" 다음에 "업무내용에 변경이 없었고, 그 업무에 익숙하여 있었음에 비추어"를 추가 라. 6쪽 3행의 "21" 부분 다음에 "22, 30, 31"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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