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50009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4면 8행의 "일치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원고가 제출한 2019. 6. 1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대학교 ○○○○○○병원 외래초진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7. 8. 22. 담당 의사에게 "당시 퇴근해서 오른팔을 베개 밑에 베고 잤는데, 자다 깼더니 오른팔이 안 움직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오른팔이 눌리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4면 11행의 "다발성 신경염"을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고친다. ○ 4면 14행의 "일치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원고가 2017. 8. 22. 우측 팔의 근력 약화 소견으로 뇌경색 진단 의심 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등의 위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22. ○○대학교 ○○○○○○병원 응급센터에, 다음날인 같은 달 23. 위 병원 신경과에 각 내원하여 뇌경색 의심 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23.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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