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654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175,1심-대법원,2016두447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Moyamoya)병의 성격과 발병 원인,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근무시간, 상병 발생 당시의 근무환경 및 직전 업무량의 본질적 변화 여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당심에서 제출한 추가 자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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